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