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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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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