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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후환경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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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6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