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2-2091-300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28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훈예우수당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보훈위문금 지급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정책과(02-2091-300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