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서울특별시 도봉구임신·출산·육아
출생축하용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가족정책과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출생축하용품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출생축하용품 물품상자 택배 발송.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출생축하용품 지급: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턱받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 문의
- 02-2091-314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71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생축하용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출생축하용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축하용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생축하용품 지급: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턱받이
- 출생축하용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02-2091-31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