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