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안전도시과
노원구민 안심보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직접입력
상시신청
※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 대표전화(☎02-785-9611) 사전문의 및 모든 구비 서류 원본 제출 필수 <공통>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서명필수) ②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친권 확인서류 <상해의료비> 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②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해사망 장례비>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② 고인 기준 : [폐쇄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각 상속인(성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각 상속인(미성년자) : [상세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⑤ 대표 상속인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⑥ 위임장 :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⑦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