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5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