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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 가족정책과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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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