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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