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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효행장려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방문신청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