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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군구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생활보장과
전화 문의
02-330-1288
이용 대상
개인||가구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11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02-330-128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