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군구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 문의
- 02-330-1288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11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02-330-128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