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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역건강과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서대문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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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시술비청구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영수증(처방약 품목 확인가능해야 함)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