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마포구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 문의
- 02-3153-893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38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02-3153-89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