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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울특별시 마포구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군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가족정책과
전화 문의
02-3153-893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38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02-3153-89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