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보훈대상자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23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보훈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 보훈대상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 보훈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보훈대상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6500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