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입양축하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