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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불필요
해당없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보훈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