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 등본, 초본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자치행정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0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행정과(02-2620-3952 ||목2동 주민센터/02-2620-3965||목3동 주민센터/02-2620-3998||목4동 주민센터/02-2620-4012||목5동 주민센터/02-2620-4029||신월1동 주민센터/02-2620-4057||신월2동 주민센터/02-2620-4075||신월3동 주민센터/02-2620-4099||신월4동 주민센터/02-2620-4117||신월5동 주민센터/02-2620-4134||신월6동 주민센터/02-2620-4156||신월7동 주민센터/02-2620-4179||신정1동 주민센터/02-2620-4206||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7||신정3동 주민센터/02-2620-4240||신정4동 주민센터/02-2620-4270||신정6동 주민센터/02-2620-4291||신정7동 주민센터/02-2620-431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