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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