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가족보육과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