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직접입력
상시신청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 등본 등
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