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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