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 위문금(명절,연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연 3회 1인당 30,000원.
구로구에서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
연 3회(설날,추석,연말) 1인당 30,000원
직접입력
구청에서 취합함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