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군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 문의
- 02-860-291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37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금액 (월18만원)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02-860-291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