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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불필요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