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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