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생활건강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3,45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 주민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02-2670-4903 ||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