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안내
구비서류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험사별 상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 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19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주소는 따로 없습니다. 접수 기관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세요.
-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