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임신·출산·육아장애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 02-2670-407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31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02-2670-40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