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수동휠체어 무료대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단기로 휠체어 무료대여.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대여기간종료후 정확한 반납을 위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02-2670-3404||영등포동 주민센터/02-2670-1450||여의동 주민센터/02-2670-1451||당산1동 주민센터/02-2670-1452||당산2동 주민센터/02-2670-1453||도림동 주민센터/02-2670-1454||문래동 주민센터/02-2670-1189||양평1동 주민센터/02-2670-1455||양평2동 주민센터/02-2670-1233||영등포본동 주민센터/02-2670-1049||신길1동 주민센터/02-2670-1259||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456||신길4동 주민센터/02-2670-1299||신길5동 주민센터/02-2670-1457||신길6동 주민센터/02-2670-1458||신길7동 주민센터/02-2670-1459||대림1동 주민센터/02-2670-1460||대림2동 주민센터/02-2670-1419||대림3동 주민센터/02-2670-144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48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자주 묻는 질문
- 수동휠체어 무료대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 수동휠체어 무료대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동휠체어 무료대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영등포동 주민센터/02-2670-1450||여의동 주민센터/02-2670-1451||당산1동 주민센터/02-2670-1452||당산2동 주민센터/02-2670-1453||도림동 주민센터/02-2670-1454||문래동 주민센터/02-2670-1189||양평1동 주민센터/02-2670-1455||양평2동 주민센터/02-2670-1233||영등포본동 주민센터/02-2670-1049||신길1동 주민센터/02-2670-1259||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456||신길4동 주민센터/02-2670-1299||신길5동 주민센터/02-2670-1457||신길6동 주민센터/02-2670-1458||신길7동 주민센터/02-2670-1459||대림1동 주민센터/02-2670-1460||대림2동 주민센터/02-2670-1419||대림3동 주민센터/02-2670-14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