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과
- 신청 기한
-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장수축하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전화 문의
- 02-2670-340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2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장수축하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장수축하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장기입원자 인정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 장수축하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95세~99세: 50,000원 100세 이상: 100,000원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 장수축하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 장수축하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02-2670-340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