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감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민원여권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군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 문의
02-2670-310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27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10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02-2670-310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