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민원여권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 문의
- 02-2670-310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7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0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02-2670-310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