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