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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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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