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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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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