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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불필요
명절(설, 추석)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