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과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축과
- 전화 문의
- 02-820-900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88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0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민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담방식 : 대면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상담내용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02-820-900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