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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축과
전화 문의
02-820-900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88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10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민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담방식 : 대면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상담내용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02-820-900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