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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방문신청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