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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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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