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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동청소년과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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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