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 아동청년과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