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서초구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강관리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시군구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서초구민 중 정신건강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내용
○ 서초구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서초구 마음건강센터 사례관리 등록 회원 대상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 소득증명서(해당 서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필수), 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해당자) -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 문의
- 02-2155-822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36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초구민 중 정신건강고위험군, 중증정신질환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초구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연 150만원 내 외래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
-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서초구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관리과(02-2155-822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