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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가족정책과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방문신청
설,추석,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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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