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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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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