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