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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택관리과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방문신청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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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