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 여성보육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군구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여성보육과
- 전화 문의
- 02-2147-279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3,55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2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셋째아: 500천원 넷째아:…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02-2147-279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