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 아동청소년과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불필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