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강동구임신·출산·육아장애인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 아동청소년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시군구
입양축하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 문의
- 02-3425-577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92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1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양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입양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입양축하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입양축하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02-3425-577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