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
효행장려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10.09)이 지났습니다.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방문신청
2026.09.22.(화) ~ 2026.10.9.(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1.0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